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 (업무 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의료법」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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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업무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업무 지침)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업무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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