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의료법」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은 심사원보, 심사원, 선임심사원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소요인력 및 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요건을 갖추고 인증기관의 장이 공고하는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류 검토 결과, 자격 신청요건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⑤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을 통과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심사원 등급, 인증심사 업무경력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인증심사원의 자격 유효기간은 자격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내 1회 16시간 이상 인증기관이 정하는 보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보수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자는 보수교육 이수 의무일이 경과한 날부터 그 자격이 정지된다.
⑧제7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이 정지된 자는 인증심사원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별표 1의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다시 심사받아야 하며 그 심사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⑨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 자격 취득ㆍ갱신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 신청서 |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 신청서 |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 신청서 |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 신청서 |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 신청서 |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 신청서 |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 신청서 |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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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 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 증명서 1. 발급번호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유효기간 : 5. 등 급 : 위 사람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7조에 따른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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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인증심사원 등급별 자격요건
인증심사원은 해당 등급의 자격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의료정보관리인증 심사원보 자격 기준 등급 | 자격 기준 심사원보 | 1)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 2)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보건의료분야 근무경력 7년 이상이면서 의료정보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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