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인증서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의료법」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신청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한글인증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영문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신청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한글인증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영문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인증서를 받은 기관은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인증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인증을 표시하는 경우 인증 유형 및 유효기간 등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③인증을 취득한 기관이 인증서의 분실 등으로 인해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인증을 취득한 기관이 기관명, 대표자 등 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 변경 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