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신고 등의 산림재난방지 검토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고시소관 · 산림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림재난방지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신고 등의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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