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신고 등의 산림재난방지 검토 지침 제6조 (결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림재난방지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신고 등의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결과 관리) 지방산림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작성ㆍ회신한 검토결과의 통계 등 결과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이력관리
[별지 제2호서식] 지번 | 종류 | 신청일 | 회신일 | 현장조사 기관 | 회신내용(요약)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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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