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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제11조
산사태등 예방
제12조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제13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고시 등
제14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 등
제15조
안전조치 명령
제16조
산림병해충 예찰의 방법ㆍ시기 등
제17조
산림병해충 발생 위험지역 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18조
산불 발생 보고 등
제19조
산불 진화 우선순위 및 보고
제2조
산림재난 위험도평가ㆍ위험지도 제작
제20조
산불대응 단계의 발령 방법 등
제21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ㆍ임무 등
제22조
산림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제23조
산불예방진화대 등의 구성원
제24조
산사태등 발생 보고
제25조
산사태대응팀의 구성ㆍ운영
제26조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ㆍ운영
제27조
산림병해충 발생 보고
제28조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등
제29조
산림병해충 방제명령의 이행 등
제3조
건축신고 등의 검토
제30조
방제명령의 이행기간
제31조
산림병해충의 방제 점검 등
제32조
방제사업의 설계
제33조
방제사업의 감리
제34조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ㆍ해제 등
제35조
산불피해 복구 등
제36조
산사태등 피해 복구 등
제37조
산림병해충 조사 방법 및 통보
제38조
산림병해충 방제효과의 조사
제39조
산림항공기의 운용
제4조
산림재난 관련 정보
제40조
산림항공기 지원 요청
제41조
비행 지시
제42조
산림재난방지 교육
제43조
예산과 결산
제44조
사상자에 대한 보상청구
제45조
포상금 지급
제46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제5조
산불조심기간 등의 공고
제6조
산불방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
산불 진화 장비의 종류
제8조
산불방지 사업의 종류
제9조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