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신고 등의 산림재난방지 검토 지침 제3조 (검토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림재난방지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신고 등의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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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검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검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1.간접조사 :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 및 자료ㆍ문헌 등을 활용하여 검토
2.직접조사 : 현장에서 직접 산림재난 위험요인 등을 검토
②제1항에 따른 검토 방법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병행하거나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검토대상지 주변에 법 제9조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지도 상 고위험지역 등은 직접조사를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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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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