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신고 등의 산림재난방지 검토 지침 제4조 (검토 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림재난방지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신고 등의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재난방지 검토를 실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 및 별표 1의 검토표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1.기본현황 : 대상지 인근 산지의 현황(경사도, 임상, 소밀도 등), 산림재난 발생 및 복구 이력
2.재해위험성 : 산불취약지도ㆍ산사태취약지역 등 산림재난 위험등급, 대상지 인근 산지의 인위적 행위 여부, 산림재난 관련 위험지역 지정 여부 등
3.재해예방시설 : 재해예방시설(옹벽, 낙석방지시설 및 배수시설 등)의 설치 필요성 등
4.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방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제3조제2호에 따른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서(단,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건축신고 등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검토표
[별표 1] 건축신고 등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검토표 구분 | 검토항목 | 검토항목 | 비고 1. 기본현황 | 가. 인접 산지의 임황(영급, 임상, 소밀도 등) | 가. 인접 산지의 임황(영급, 임상, 소밀도 등) | 1. 기본현황 | 나. 최근 산림재난 피해 및 복구사업 이력 | 나. 최근 산림재난 피해 및 복구사업…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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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