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신고 등의 산림재난방지 검토 지침 제4조 (검토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림재난방지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신고 등의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재난방지 검토를 실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 및 별표 1의 검토표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재난방지 검토를 실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 및 별표 1의 검토표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1.기본현황 : 대상지 인근 산지의 현황(경사도, 임상, 소밀도 등), 산림재난 발생 및 복구 이력
2.재해위험성 : 산불취약지도ㆍ산사태취약지역 등 산림재난 위험등급, 대상지 인근 산지의 인위적 행위 여부, 산림재난 관련 위험지역 지정 여부 등
3.재해예방시설 : 재해예방시설(옹벽, 낙석방지시설 및 배수시설 등)의 설치 필요성 등
4.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방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제3조제2호에 따른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서(단,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신고 등의 산림재난방지 검토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