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신고 등의 산림재난방지 검토 지침 제5조 (의견서 작성ㆍ회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림재난방지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신고 등의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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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검토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건축신고 등을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검토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건축신고 등을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회신은 건축신고 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통보할 수 없을 경우 통보예정일 익일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신고 등을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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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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