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신고 등의 산림재난방지 검토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림재난방지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신고 등의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지방산림청장이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이하 "산림인접토지"라 한다.)의 건축물 등의 건축신고 등에 대해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검토를 실시할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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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