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 제11조 (벤처나라 서비스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우수한 벤처ㆍ창업기업 등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합니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용업체가 벤처나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벤처나라 서비스 범위) 이용업체가 벤처나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벤처나라 상품 등록을 통한 업체 및 상품 홍보
2.벤처나라 등록 상품에 대한 견적 요청서 확인과 견적서 제출
3.벤처나라 등록 상품에 대한 규격변경 제작 요청서 확인과 규격변경 제작 확인서 제출
4.벤처나라 등록 상품에 대한 주문 요청서 확인과 주문확인서 제출
5.벤처나라에서 제공하는 이용업체별 거래 실적 통계 정보 등 정보이용 및 기타 처리기능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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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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