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 제16조 (관련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우수한 벤처ㆍ창업기업 등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합니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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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용업체의 이용자는 지정관리규정 등 벤처나라 이용과 관련된 제반규정과 이 이용약관, 이용자 안내서, 벤처나라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이용업체에게 있습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관련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이용업체의 이용자는 지정관리규정 등 벤처나라 이용과 관련된 제반규정과 이 이용약관, 이용자 안내서, 벤처나라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이용업체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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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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