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 제19조 (손해배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우수한 벤처ㆍ창업기업 등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합니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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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약관과 관련하여 이용기관 이용자 또는 이용업체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조달청 또는 다른 이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의 당사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손해배상) 이 약관과 관련하여 이용기관 이용자 또는 이용업체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조달청 또는 다른 이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의 당사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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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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