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 제5조 (벤처나라 이용등록 및 이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우수한 벤처ㆍ창업기업 등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합니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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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벤처나라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기관의 장 또는 이용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이하 "나라장터 이용약관"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소속 업무담당자를 각각 수요기관이용자 또는 조달업체이용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벤처나라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기관의 장 또는 이용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이하 "나라장터 이용약관"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소속 업무담당자를 각각 수요기관이용자 또는 조달업체이용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이용자 또는 조달업체이용자로 등록한 이용기관 또는 이용업체의 소속 업무담당자는 벤처나라에 접속하여 이용약관에 동의함으로써 벤처나라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③이용업체는 벤처나라 이용등록 이후 지정관리규정 제15조에 따른 벤처나라제품 지정기간 동안 벤처나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지정기간 만료 및 동 규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벤처나라 이용정지, 벤처나라제품 지정취소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벤처나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지정관리규정 제15조에 따른 벤처나라제품 지정기간 만료 대상: 지정기간 만료 시점부터 해당 상품과 관련된 벤처나라 서비스(단, 모든 등록 상품에 대한 지정기간이 만료된 업체는 전체 벤처나라 서비스)
2.지정관리규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벤처나라 이용정지 대상 : 해당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대상 상품과 관련된 벤처나라 서비스(단, 모든 등록 상품에 대하여 이용정지 조치된 업체는 전체 벤처나라 서비스)
3.지정관리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른 벤처나라제품 지정취소 대상 : 지정취소 시점부터 지정취소 대상 상품과 관련된 벤처나라 서비스(단, 모든 등록 상품에 대하여 지정취소 조치된 업체는 전체 벤처나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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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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