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 제14조 (정보의 등록 및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우수한 벤처ㆍ창업기업 등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합니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업체는 지정관리규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34조에 따라 벤처나라에 업체 정보, 상품 정보, 상품 등록단가, 거래실적 등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 정보와 자료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제9조 제1항에 따라 이용기관의 장이 벤처나라 등록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벤처나라를 이용하여 이용업체에게 견적서 제출, 규격변경 제작, 주문 또는 계약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업체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이용업체는 벤처나라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벤처나라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에는 신속히 변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업체의 자기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④이용업체는 벤처나라에 등록ㆍ게재하는 기타 정보에 대하여 등록 직후 정상 등록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