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 제2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우수한 벤처ㆍ창업기업 등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합니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5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11일까지를 말합니다.)입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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