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 제4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우수한 벤처ㆍ창업기업 등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합니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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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각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각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벤처나라 등록 물품ㆍ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2.「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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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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