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을 적용ㆍ시행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이라 한다)의 법령 위반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등의 양정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및 인사 불이익 적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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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가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에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징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의결 등 요구권자가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에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징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에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의 소행ㆍ근무성적,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ㆍ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2018.12.13.>
③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 등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1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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