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을 적용ㆍ시행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이라 한다)의 법령 위반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등의 양정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및 인사 불이익 적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8.…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공무원 징계령」 제5조에 따른다. <신설 2018.12.1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1 · 부조리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문책기준
업무의 성질 | 부패행위자 | 신고의무위반자 | 신고의무위반자 업무의 성질 | 부패행위자 | 바로 위 상급 감독자 | 기타 공직자 ○ 부조리행위 신고의무 위반 | 1 | 2 | 3 ※ 기타공직자 : 차상급감독자, 소속부서의 동료직원 등 ※ 바로 위 상급 감독자는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 책임, 기타 공직자는…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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