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을 적용ㆍ시행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이라 한다)의 법령 위반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등의 양정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및 인사 불이익 적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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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 징계령」 제5조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공무원 징계령」 제5조에 따른다. <신설 2018.12.1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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