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13조 (비위 관련 직원 인사상 불이익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을 적용ㆍ시행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이라 한다)의 법령 위반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등의 양정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및 인사 불이익 적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8.…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비위 관련 직원 인사상 불이익 적용)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 등 처분 등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비위관련 직원 인사상 불이익 적용기준
구분 | 세 부 내 용 | 적 용 기 준 | 기간 A 등 급 | ○ 금품 및 향응수수 등에 따른 중징계 처분 ○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활동 결과 비위관련으로 중징계 처분 ○ 민원관련 중징계 처분 ○ 음주관련 중징계 처분 | ○ 주요보직 배제 - 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장, 인사계, 각국 주무과장, 주무계장 및 담당자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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