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 (징계의결 등 요구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을 적용ㆍ시행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이라 한다)의 법령 위반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등의 양정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및 인사 불이익 적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징계의결 등 요구시기)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9.27>

1.위법ㆍ위규ㆍ부당한 사실이 확인된 때
2.검찰ㆍ경찰, 감사원 등으로부터 징계 등 사유의 통지를 받은 경우<개정 2012.9.27>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