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12조 (징계 등 의결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을 적용ㆍ시행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이라 한다)의 법령 위반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등의 양정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및 인사 불이익 적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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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가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을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 등 의결서의 이유 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가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을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 등 의결서의 이유 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9.27>
②징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감경하여 의결하였거나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 의결서의 의결주문 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로 기재한다.<개정 2012.9.27.,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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