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을 적용ㆍ시행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이라 한다)의 법령 위반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등의 양정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및 인사 불이익 적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 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거나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 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거나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2018.12.13.>
②징계의결 등을 요구하거나 징계 등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17.2.8.>
1.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2.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별표 1의 징계사유에 미치지 못하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 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본부는 감사담당관, 소속기관은 감사업무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외부수사기관 통보사항에 대한 처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9.27., 2017.2.8., 2018.12.13., 2025. 12. 5.>
④「국가공무원법」제8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기 전에 다시 수사 또는 기소되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기소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신설 2012.9.27., 개정 2021.10.28.>
1.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다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을 적용
2.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또는 수사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을 적용
3.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별표 1을 적용
⑤<삭제 2018.12.1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징계 등의 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비위의 유형 | 부당수령 금액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부당수령 금액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수동 | 능동 | 100만원 이상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폭력범죄 | | | | 가. 미성년자…
음주운전 유형 | 처리기준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자전거등 음주운전의 경우 | 감봉 - 견책 나. 자전거등 외 음주운전의 경우 | 나. 자전거등 외 음주운전의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정직 - 감봉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