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 (징계의 가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을 적용ㆍ시행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이라 한다)의 법령 위반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등의 양정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및 인사 불이익 적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건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 임용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해당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2.9.27>
③징계위원회는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④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최근 1년 이내에 주의조치가 3회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1회로 처분하고, 경고조치가 3회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1단계 상위기준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단순과실에 따라 발생한 직무관련 주의ㆍ경고는 제외한다.<개정 2012.9.27>
⑤징계위원회는 부패행위를 제안하거나 주선한 사람에게 해당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4.8.26>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1 · 부조리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문책기준
업무의 성질 | 부패행위자 | 신고의무위반자 | 신고의무위반자 업무의 성질 | 부패행위자 | 바로 위 상급 감독자 | 기타 공직자 ○ 부조리행위 신고의무 위반 | 1 | 2 | 3 ※ 기타공직자 : 차상급감독자, 소속부서의 동료직원 등 ※ 바로 위 상급 감독자는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 책임, 기타 공직자는…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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