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16조 (기록의 유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을 적용ㆍ시행함에 있어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하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이라 한다)의 법령 위반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등의 양정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 및 인사 불이익 적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 따른 징계, 징계부가금 및 경고ㆍ주의 처분 명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5년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른 징계, 징계부가금 및 경고ㆍ주의 처분 명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5년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9.27>
②본부 및 소속기관의 부서장은 소속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지급, 상훈대상자 추천 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내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