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2조 (조사의 사전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조달청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의 불공정한 사전접촉행위 방지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전접촉 신고센터의 설치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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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부서의 장은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자료제출 요구, 방문조사 등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착수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은 경우이거나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방문 조사 등의 개시와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부서의 장은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자료제출 요구, 방문조사 등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착수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은 경우이거나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방문 조사 등의 개시와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연기하고자 하는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조사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연기요청을 할 수 있다.
③조사부서의 장은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사를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조사대상자는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조사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조사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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