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6조 (신고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조달청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의 불공정한 사전접촉행위 방지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전접촉 신고센터의 설치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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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부서의 장은 사전접촉행위를 신고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스템, 우편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고 신고 내용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부서의 장은 사전접촉행위를 신고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스템, 우편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고 신고 내용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조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조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사전접촉행위를 신고하기 원하는 경우에 익명 또는 암호명으로 제보하도록 할 수 있다. 암호명 제보는 실명 대신 암호명을 사용하여 제보할 수 있게 하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익명 및 암호명 제보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신고접수 사실 안내
2.신고내용의 보완요구
3.관련기관 이첩 및 이첩 통지
4.신고 처리결과 통지
5.기타 신고자의 기명 신고가 전제되는 행위
⑤조사부서의 장은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보완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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