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5조 (신고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조달청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의 불공정한 사전접촉행위 방지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전접촉 신고센터의 설치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담당부서와 협의 또는 소관국 심의 등을 통하여 조사결과를 결정할 수 있다.
②조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평가위원 교섭정지 및 해촉 등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평가대상기업에 관한 사항은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조사부서의 장은 사전접촉행위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사전접촉행위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2.조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3.조사 시 폭언ㆍ폭행,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4.그밖에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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