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6조 (조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조달청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의 불공정한 사전접촉행위 방지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전접촉 신고센터의 설치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부서의 장은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조사대상
2.조사내용
3.위반사항
4.조치계획
5.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는 조사개시 후 2개월 이내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대상이 많거나 관련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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