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7조 (조사결과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조달청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의 불공정한 사전접촉행위 방지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전접촉 신고센터의 설치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부서의 장은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완료 후 사전접촉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부서의 장은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완료 후 사전접촉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조사대상자는 조사완료 내용을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완료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조사대상자로부터 조사완료 내용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의견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제16조에 따라 보고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국 심의를 통해 재조사, 기각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의견이 없거나 조사 내용을 인정하는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소관국 심의 없이 최종 조사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의 사전접촉 의심 정황은 있으나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등 소관국 심의에서 조사결과를 확정짓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를 거쳐 최종 조사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⑤조사부서의 장은 최종 조사결과를 신고자, 소관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조사결과 통보 대상자 이외의 자에게는 최종 조사결과를 비공개로 한다.
⑦계약담당부서의 장은 통지받은 최종 조사결과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처분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조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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