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9조 (조사불개시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조달청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의 불공정한 사전접촉행위 방지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전접촉 신고센터의 설치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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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제4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제6조제5항의 자료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3.자료 보완에도 불구하고 신고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4.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 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 및 증거자료 등이 없는 경우
5.신고내용이 사전접촉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6.피신고자의 사전접촉행위에 대한 혐의 없음이 명백한 경우
7.신고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 또는 증거자료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8.조사개시 이전에 신고자가 신고 건을 취소 요청한 경우
②조사부서의 장은 조사불개시 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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