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조달청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의 불공정한 사전접촉행위 방지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전접촉 신고센터의 설치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평가위원"이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7조에 따라 선발된 위원(수요기관의 장이 추천한 평가위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평가대상기업"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설계공모 심사, 우수조달물품ㆍ혁신제품 지정 심사 등의 평가ㆍ심사에 참여한 조달업체를 말한다.
3."사전접촉행위"란 조달청장 또는 수요기관이 조달청 평가위원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평가ㆍ심사와 관련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평가위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평가대상기업에게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평가대상기업이 평가위원에게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다.평가대상기업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방문 등을 통해 평가위원에게 청탁을 하거나 평가대상자임을 인식시키는 행위 또는 평가위원이 평가대상자에게 평가위원임을 인식시키는 행위
라.평가위원이 평가대상기업(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또는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대여받는 행위.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평가대상기업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 및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는 경우로서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에게 사전에 신고 또는 행위가 발생한 즉시 사후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평가위원이 평가대상기업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행위. 다만, 평가대상기업이 친족, 근무를 같이하고 있거나 근무를 같이 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 평가위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단체의 회원에 해당되어 통지한 경우에는 제외하며, 신문, 방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도 제외한다.
바.평가위원이 평가대상기업과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화투놀이, 카드게임 등)을 같이 하는 행위.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경우로서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에게 사전에 신고 또는 종료 즉시 사후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그 밖에 평가위원과 평가대상기업 간 평가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접촉 행위
4."계약담당부서"란 조달청에서 계약의 체결ㆍ관리 및 조달기업 지원을 위해 평가ㆍ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조사부서"란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의 사전접촉행위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4조제5호의 부서를 말한다.
6."조사공무원"이란 사전접촉행위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부서 소속 공무원 및 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7."브로커"란 평가위원, 평가대상기업이 아님에도 평가ㆍ심사과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8."조달청평가위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4조제2호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9."조사대상자"란 사전접촉행위 신고의 사실관계 확인 대상이 되는 평가위원 또는 평가대상기업을 말한다.
10."평가위원관리부서"란 평가위원 관리 및 시스템 운영사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4조제5호의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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