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18조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장이 조달청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의 불공정한 사전접촉행위 방지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전접촉 신고센터의 설치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부서의 장은 평가ㆍ심사 과정에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형사 고발할 수 있다.
1.평가위원과 평가대상기업의 알선을 유도하거나 주도한 경우
2.평가 과정에 개입하여 평가대상기업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
3.평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 행위를 한 경우
4.기타 평가 과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 질서를 저해한 경우
②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은 조사공무원이 제1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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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자료제출 요구제14조 · 진술ㆍ확인 요구제15조 · 신고 처리제16조 · 조사결과 보고제17조 · 조사결과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