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운영세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고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항 도선의 효율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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