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운영세칙 제3조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항 도선의 효율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이하 "승선ㆍ하선 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1 및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5. 3. 10.>
②부산항의 기상악화(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 및 그에 준하는 기상상태를 포함한다)시의 승선ㆍ하선 구역(이하 "기상악화시의 승선ㆍ하선 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 3. 10.>
[제3항 삭제 [2023. 9. 21.]]
[제4항 삭제 [2023. 9. 2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구분 | 승 선 구 역 | 하 선 구 역 북 항 | A. 35-05-00N, 129-08-27E B. 35-05-00N, 129-10-00E C. 35-03-20N, 129-10-00E D. 35-04-15N, 129-07-58E 상기 4지점을 연결하는 해역 내 | 조도 방파제로부터 0.3마일 밖 출항항로 해역 감천항…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기상악화시의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구 분 | 승 선 구 역 | 하 선 구 역 북 항 | A. 35-05-36N, 129-05-21E B. 35-05-19N, 129-05-51E C. 35-05-14N, 129-05-47E D. 35-05-31N, 129-05-17E 상기 4지점을 연결하는 해역 내 (No.2 Buoy로부터 내측 0.5마일내의 구간)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