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운영세칙 제3조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고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항 도선의 효율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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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이하 "승선ㆍ하선 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1 및 별표 2 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이하 "승선ㆍ하선 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1 및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5. 3. 10.>
②부산항의 기상악화(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 및 그에 준하는 기상상태를 포함한다)시의 승선ㆍ하선 구역(이하 "기상악화시의 승선ㆍ하선 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 3. 10.>

[제3항 삭제 [2023. 9. 21.]]

[제4항 삭제 [2023. 9. 2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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