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운영세칙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고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항 도선의 효율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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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선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도선 요청을 한 선박의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이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켜야 하는 승선ㆍ하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도선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도선 요청을 한 선박의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이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켜야 하는 승선ㆍ하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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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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