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운영세칙 제5조 (운영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항 도선의 효율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기상악화 시의 승선ㆍ하선 구역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기상악화 시 승선ㆍ하선 구역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선사와 협의하여 별표 1의 북항, 감천항 또는 부산항 신항의 승선ㆍ하선 구역 중 어느 하나의 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킬 수 있다. 단, 이 경우 총톤수 30,000톤 이상의 화물선을 포함한다.
③선장이 제2항에 따라 도선사를 승선 또는 하선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또는 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9. 2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구분 | 승 선 구 역 | 하 선 구 역 북 항 | A. 35-05-00N, 129-08-27E B. 35-05-00N, 129-10-00E C. 35-03-20N, 129-10-00E D. 35-04-15N, 129-07-58E 상기 4지점을 연결하는 해역 내 | 조도 방파제로부터 0.3마일 밖 출항항로 해역 감천항…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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