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운영세칙 제5조 (운영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고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항 도선의 효율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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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기상악화 시의 승선ㆍ하선 구역을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기상악화 시의 승선ㆍ하선 구역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기상악화 시 승선ㆍ하선 구역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선사와 협의하여 별표 1의 북항, 감천항 또는 부산항 신항의 승선ㆍ하선 구역 중 어느 하나의 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킬 수 있다. 단, 이 경우 총톤수 30,000톤 이상의 화물선을 포함한다.
③선장이 제2항에 따라 도선사를 승선 또는 하선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또는 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9. 2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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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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