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운영세칙 제6조 (통보 및 기록 등 관리ㆍ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고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항 도선의 효율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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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에 따른 선박의 선장이 기상악화 시의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해당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항도선사회에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이를 요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선박의 선장이 기상악화 시의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해당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항도선사회에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이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 9. 21.>
②부산항도선사회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및 기록 등을 관리ㆍ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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