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운영세칙 제4조 (적용대상 선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고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항 도선의 효율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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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북항의 기상악화 시의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해당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킬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적용대상 선박) 북항의 기상악화 시의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해당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킬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 <개정 2015. 3. 10.>

1.외항여객선ㆍ크루즈선 및 총톤수 30,000톤 미만의 화물선
2.군함, 위험물 등 적재화물의 특성상 긴급히 양하ㆍ적하해야 하는 선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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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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