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운영세칙 제3조의2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승선ㆍ하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고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항 도선의 효율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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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도선사가 승선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승선ㆍ하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도 불구하고 도선사가 승선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승선ㆍ하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선박 수리를 목적으로 조선소에 입ㆍ출항하는 경우
2.조종성능이 제한된 선박 또는 선박의 구조적 특성상 규정된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안전하게 승선ㆍ하선할 수 없는 경우
3.환자이송ㆍ인명 안전 등 긴급한 경우
4.태풍 내습ㆍ강풍 등으로 기상ㆍ해상 상태가 급변한 경우
5.그 밖에 선박의 안전 운항 및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선장은 제1항에 따라 도선사가 승선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승선ㆍ하선해야 할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또는 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선장은 교통관제센터와의 관제통신을 도선사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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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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