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운영세칙 제5조의2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ㆍ하선하지 못할 경우 도선행위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고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항 도선의 효율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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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선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상악화 시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ㆍ하선하지 못할 경우 「도선법」 제24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도선구 밖으로 동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도선사는 그 구간에서 동행한 선박에 대하여 도선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선장은 동행한 도선사에게 도선행위를 요구하거나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ㆍ하선하지 못할 경우 도선행위 금지) 도선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상악화 시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ㆍ하선하지 못할 경우 「도선법」 제24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도선구 밖으로 동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도선사는 그 구간에서 동행한 선박에 대하여 도선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선장은 동행한 도선사에게 도선행위를 요구하거나 하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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