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운영세칙 제5조의2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ㆍ하선하지 못할 경우 도선행위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항 도선의 효율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ㆍ하선하지 못할 경우 도선행위 금지) 도선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상악화 시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ㆍ하선하지 못할 경우 「도선법」 제24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도선구 밖으로 동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도선사는 그 구간에서 동행한 선박에 대하여 도선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선장은 동행한 도선사에게 도선행위를 요구하거나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 구역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제3조의2 ·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승선ㆍ하선제4조 · 적용대상 선박제5조 · 운영시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5조의2 ·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ㆍ하선하지 못할 경우 도선행위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통보 및 기록 등 관리ㆍ유지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