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위원회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징계ㆍ고충심사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은 당해 안건을 심사 또는 심의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관계서류를 기록ㆍ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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