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2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징계ㆍ고충심사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권한의 위임)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부장에게 소속 임업연구관(과장급 이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업연구사 또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보조기관 내에서의 전보권을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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