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징계ㆍ고충심사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 소속 공무원 중 근무성적 평가 대상자의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를 별표 1과 같이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
부서(기관)명 | 평 가 대 상 | 평 가 자 | 확 인 자 운영지원과 연구기획과 |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임업연구관, 임업연구사 | 과장 | 원장 미래산림전략연구부 산림재난・환경연구부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임산자원이용연구부 |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임업연구관, 임업연구사 | 과장, 센터장 | 부장 연 구 소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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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경력 평정자 및 확인자제5조 · 보직결정의 원칙제6조 · 연구직 공무원 보직관리의 원칙제7조 · 계약담당공무원의 보직관리제8조 · 위원회의 설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