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경력경쟁채용대상의 자격증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징계ㆍ고충심사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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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경력경쟁을 통해 연구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연구직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은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경력경쟁을 통해 연구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연구직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은 별표 3과 같다.
②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경력경쟁을 통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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