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 (보직결정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징계ㆍ고충심사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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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과 연고지를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보직결정의 원칙)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과 연고지를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1.직위의 직무요건
가.직위의 주요 업무활동
나.직위의 성과책임
다.직무수행의 난이도
라.직무수행요건
2.공무원의 인적요건
가.전공분야, 경력 및 훈련실적
나.윤리의식 및 청렴도
다.보유 역량의 수준
라.직렬 및 직류
마.그 밖의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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