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연구직 공무원 보직관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징계ㆍ고충심사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직 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 전문성, 조직ㆍ인력 관리 및 갈등조정ㆍ소통 능력 등을 고려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 규정"이라 한다) 별표 2의 제1호 다목,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다목의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직위별 보직기준에 따라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보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관리능력 향상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를 통해 보직할 수 있다.
④원장은 제3항에 따라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공모의 대상 직위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직위별 보직기준
구분 | 직 위 명 | 경 력 요 건 | 연구관의 직위 제1호 |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임산자원이용연구부장 | o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급공무원 - 4급공무원으로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 따른…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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