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경력 평정자 및 확인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징계ㆍ고충심사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경력 평정자 및 확인자) 소속 공무원 중 경력평정 대상자의 경력 평정자는 운영지원담당사무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립산림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