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계약담당공무원의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징계ㆍ고충심사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계약담당공무원의 보직관리) 본원(산림생명자원연구부 포함) 및 연구소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보직기간은 3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기관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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